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등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 12. 21.>
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6. 「하수도법」제65조 및 제61조 에 따른 하수도사용료·하수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4. 2. 24., 2018. 12. 21.>
7.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및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 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 2014. 2. 24., 2018. 12. 21.>
8. 환경기초시설 사택 임대료 수입
9. 그 밖에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 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설치 사업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6.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7. 하천·호수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개정 2018. 12. 21.>
18.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
19.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존속기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