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5. 4. 22.>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5. 1. 17.>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 12. 21.>
② 민원 인증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 징수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징수한다. <신설 2011. 3.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1989. 8. 11.> <개정 2003. 1. 9.> <개정 2013. 4. 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 4. 8.>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03. 1. 9.> <개정 2011. 3. 15.> <개정 2013. 4. 8.> <개정 2017. 11. 17.> <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은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 6. 28.> <개정 2010. 1. 11.> <개정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조례 제10호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함안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조례
2. 함안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3. 함안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3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