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2.24.] [경산시조례 제1105호, 2018.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15. 11. 27.>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 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당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경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8㎝ ───────────────────┐

│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13.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3.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2.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27.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14.,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4.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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