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 2.] [순천시조례 제1940호, 2018.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28., 2009. 01. 0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10. 01.>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수상 후보자 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2인과 위촉 또는 임명직위원 11인 이내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 부서인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 또는 임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7. 10. 01., 2012. 08. 06., 2018. 12. 17.>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순천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0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29.>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811호, 2005.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수상 후보자 심사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항중 "보건소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6>부터 <60>까지 생략

부칙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1조의 2"를 "제13조"로 하고 "제9조의3"를 "제12조"로 한다.

부칙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민원복지국장"으로 한다.

·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1.(생략)

22.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민원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23.~41.(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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