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동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복지위원"이란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7.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순천시의 사회보장 서비스와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시민복지국장·보건소장·문화관광국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2. 1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8조 에 따른 복지위원
5.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업무팀장과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0. 0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지역특화 보장사업 추진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각 읍·면·동장, 사회보장업무담당, 복지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8조 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동 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생략)
31.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민원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32.~41.(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