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공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개정2017. 03. 28.>
6. 도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개정2017. 03. 28.>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의 철도시설 <개정2017. 03. 28.>
8. 항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9.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개정2017. 03. 28.>
1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2. 항공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3. 공연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4. 주차장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
16. 기타 시장이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거울 및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하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 제1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