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9. 1. 1.] [서구조례 제1549호, 2018.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9. 25.>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9. 25.>

③ 위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관계 국·실· 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 11. 15. 제1044호>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0. 11. 15. 제1044호>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11. 15. 제1044호>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11. 15. 제1044호>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0. 11. 15. 제1044호>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5. 9. 25.>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5. 9. 25.]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5. 9. 25.>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 9. 25.>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6. 8.16., 2018. 12. 24.>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2015. 9. 25.>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11. 15. 제1044호>

부칙 (조례 제205, 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0. 11. 15 제1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 연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연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309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선출 및 위촉위원 연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위원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위원회(서면심의 제외)부터 적용하며, 제2조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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