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의무예치금액과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구청장이 지정한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74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
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경비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에 따른 시설물(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마.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바.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아.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영 제74조 제3호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영 제74조 제4호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4. 영 제74조 제5호에 따른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
나.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5. 영 제74조 제6호에 따른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지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에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영 제74조 제7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영 제74조 제9호에 따른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영 제74조 제10호에 따른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영 제74조 에서 정한 용도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실장
2.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계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재난 관련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 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