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4.] [중구조례 제954호, 2018.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8.> <개정 2014. 12. 2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8.> <개정 2014. 12. 29.>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개정 2009. 12. 28.> <개정 2014. 12. 29.>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가 부담 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개정 2014. 12. 29.>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기준액 등)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구세의 6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개정 2014. 12. 29.>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2. 29.>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1명, 구의회 의원 2명,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4명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12. 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8.>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28.>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주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09. 12. 28.>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12. 28.>

1.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보조 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 12. 28.>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9. 12. 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개정 2014. 12. 29.>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8.>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09. 12. 28.>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8.>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9. 12. 28.>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2조 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제14조 <삭제 2018. 12. 24.>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28.>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8.>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개정 2009. 12. 28.>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09. 12. 28.>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8.>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개정 2009. 12. 28.>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2. 2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 12. 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 12. 24.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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