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24.] [중구조례 제958호, 2018.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제2조(세입과 세출)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노인장애인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 11. 20.> <개정 2008. 12. 29.> <개정 2009. 12. 28.> <개정 2014. 12. 29.> <개정 2016. 12. 30.> <개정 2018. 9. 17.>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보조금을 제외한 기타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9.>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 관리된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6.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12. 29.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울산광역시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생활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9. 12. 28. 조례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 9. 17.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1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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