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8.12.24.] [서구조례 제1556호, 2018.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말한다.

2."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현장평가"란 제10조제1항 에 따른 현장평가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 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는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평가대상업체"라 한다)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평가대상업체 근로자에 대한 복지 대책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 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업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평가방법 및 배점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각종 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업체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 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 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 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 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별표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9명 이내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평가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사항의 확인·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 제1146호, 2012.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56호, 201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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