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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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8. 12. 24.>
3. <삭제 2018. 12. 24.>
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8. 12. 24)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8. 12. 24)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8. 12. 24)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8. 12. 24)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 12. 24)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 12. 24)
1. 대기·수질·토양·해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구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및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구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② 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이송·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함으로써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민간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8. 12. 24)
③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은 구민·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24)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8. 12. 24)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8. 12. 24)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 요인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 12. 24)
③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
④ 위원은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구의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단서 신설 2018. 12. 24)
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 분야의 지역현안 및 분쟁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 12. 24)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행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관련자료 제공·조언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를 따를 수 있다.(개정 201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