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회관 운영·관리
2.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운영·관리
3. 지역축제 기획 및 운영
4. 생활문화진흥 관련 사업 시행
5.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구 문화대학 운영)
6.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에서기본재산으로출연한 재산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과 협의한 후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 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6조제2호 중 “문화회관 및 문화ㆍ체육”을“체육”으로 한다.
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