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8.12.21.] [청주시조례 제810호, 2018.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청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시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청주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하여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8. 12. 21.>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 지역공동체 형성

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정치 및 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

5. 청주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연령, 지역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동별로 1명을, 제2호에 해당 하는 자는 15명 이내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제3호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위촉일 당시 읍·면 지역과 동(洞)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한다.

1. 각 읍장·면장· 동장이 추천하는 자

2.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본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③ 시장이 위원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5일 이상 청주시보와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

②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 지역의 다른 읍·면·동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0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수,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운영) 시장은 매년 예산참여 이전에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교육내용)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4조(구성 및 운영) <신설 2018. 12. 21.>

①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은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연구회는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하되,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연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를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연구회 구성원이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의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신설 2018. 12. 21.>

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민참여예산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8. 12. 21.>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개선·정책발굴에 대한 의견 제시

2. 시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 활동

3. 그 밖에 연구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8조(구성 및 운영) <신설 2018. 12. 21.>

① 읍·면·동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읍·면·동별 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 위원의 선정 및 위촉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며,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단, 응모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④ 해당 읍·면·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⑤ 지역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읍·면·동장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 <신설 2018. 12. 21.>

제30조(운영) <신설 2018. 12. 21.>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수렴된 주민의견을 청주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1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8. 12. 21.>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제시

3.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사업 발굴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32조(재정 및 실무지원) <개정 2018. 12. 21.>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1조제1항 에 따른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연구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7. 1. 조례 제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73호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청원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10. 21.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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