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8.12.21.] [진주시조례 제1436호, 2018.12.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진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수립된 운영계획을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읍면동별 지역주민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우선순위 심의·조정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제10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사전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 외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회의결과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주민회의)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역주민회의(이하 "주민회의"라 한다)를 두고, 주민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주민회의의 위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촉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주민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 주무팀장이 된다.

⑥ 주민회의의 위촉 해제, 위원 제척·기피·회피, 회의는 제13조 , 제14조 , 제16조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시장은 도·시의원 또는 예산·회계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주민회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별도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주민회의 기능) 주민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 순위 심의

3. 제10조제3항 제3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추천

4. 그 밖에 주민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22조(연구회 등) 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위원회와 주민회의 위원, 시민,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주민회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시장과 읍면동장은 위원회와 주민회의를 구성함에 있어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6조(재정 및 행정지원 등) ⓛ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 및 연구, 회의 및 행사, 교육, 견학,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정에 활동이 우수한 위원과 단체 또는 제안·공모 등을 통하여 시정에 참여한 시민과 단체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개정 2018. 12. 21.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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