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19.] [경주시조례 제1326호, 2018.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라문화제와 신라문화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신라문화제라 함은 신라문화와 민속의 연구 및 고증과 신라문화제행사의 계획과 집행을 말한다.

2.신라문화선양이라 함은 신라문화와 신라문화제의 홍보선전 및 향토문화예술 진흥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보조금, 연구수당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자금운영) 자금은 이를 문화행사단체에 보조하거나 지출하여 신라문화제 행사 및 신라문화 선양에 기여하게 한다.

제6조(자금의 신청) 문화행사단체가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받고자 할 경우에는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조건) 시장이 자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8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경리) 이 특별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부칙 <조례 제1326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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