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21.] [김제시조례 제1200호, 2018.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김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도 또는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의 출연금 <개정 2016. 7. 15.>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6. 7. 15.>

5. 자활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 등 기금 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조문 개정 2016. 12. 20.>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0.>

제5조(대여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개정 2016. 7. 15.>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 제9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대여신청 및 결정) ①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대여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7. 15.>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는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제3조 제8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여자금의 종류, 대여조건, 상환방법은 제4항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7. 15., 2018. 12. 21.>

②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③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리금에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6. 7. 15.>

④ 제3조 제8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융자금의 종류, 대여조건,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5., 2018. 12. 21.>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

라. 그 밖에 의료, 장제, 사체처리 비용 등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2. 자조자립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에 다른 복구재기 자금 <개정 2016. 7. 15.>

나. 농지매입·임대 및 농지조성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3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을 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연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생활안정자금은 원금의 연 2퍼센트, 자조자립자금은 원리금의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경우에는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중도상환) ① 시장은 대여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또는 지원을 중지하고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 7. 15.>

3. 대여금 등을 사업 또는 용도 변경 등의 승인 없이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여금 등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대여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관은 자활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김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감면조치) 시장은 대여금 등을 받은 자나 연대 보증인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 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④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농어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⑤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 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으로 한다.

⑥김제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 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⑦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⑧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⑨김제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⑩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⑪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5. 5.27조례 493>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15 조례 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24. 조례 6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에 대한 연체이자 중 이 조례 효력발생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는 이 조례 제8조를 적용한다.

부칙<2009. 10. 01. 조례 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9.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생략)

②「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⑩(생략)

부칙<전부개정 2013. 12. 23 조례8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 <일부개정 2016. 7. 15.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 12. 20. 조례 제1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12월31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200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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