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삭제 2013. 12. 2 조례871>
4. <삭제 2013. 12. 2 조례871>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7.>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일부개정 2012. 5. 16.>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3. 12. 02. 조례871>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설비를 개조·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특수가압시설·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 12. 02. 조례871>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 12. 2. 조례871>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2. 조례871>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 12. 02. 조례871>
1. 「건설산업기본법」 제8항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신설 2013. 12. 02. 조례871>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시공업자"라 한다.) <신설 2013. 12. 02. 조례871>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3. 12. 02. 조례87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할 때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일부개정 2013. 12. 02. 조례871>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12. 02. 조례871>
1. <삭제 2013. 12. 2. 조례871>
2. <삭제 2013. 12. 2. 조례871>
② <삭제 2013. 12. 2. 조례871>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3. 12. 2. 조례871>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일부개정 2013. 12. 2. 조례871>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 납부기한은 급수공사 승인일로부터 30일로 하고 4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1. 7., 2018. 12. 2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X4%X중지일수<후단신설 2013. 12.2 조례871>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삭제 2013. 12. 2. 조례871>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때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11. 7.>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12. 2. 조례871>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3. 12. 2. 조례871, 2018. 1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때에는 제28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신설 2011. 03. 16.조례738)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주계량기와 사설소화전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해당 계량기구입비의 감가상각액을 계산·징수한다.
③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5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제1항 의 설계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 총금액(계량기 포함)의 100분의 1로 한다.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2. 제9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 의 준공검사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4. 제27조제3항 의 시험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1,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2,000원
5. 제38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2. 조례87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7.>
1. 제24조 에 따라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구경별 기본요금
2. 상수도 급·배수관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수도 사용료의 구경별 기본요금
3.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모범개인서비스업소는 상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감면된 상수도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가. 대중음식점
나. 이·미용업소
다. 숙박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소 중 일정기간 가격을 동결한 업소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5.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은 상수도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된 상수도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6. 가. 수도계량기를 지난 옥내급수설비에서 발생한 누수가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발견이 곤란한 옥내 지하 부분 또는 벽체 내 등에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생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복구공사 실시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누수요금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적용기간은 직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횟수 및 제1항제7호·제1항제8호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률, 감면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일부개정 2013. 12. 2. 조례871>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일부개정 2013. 12. 2. 조례871>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014년 8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