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 1.] [부여군조례 제2463호, 2018.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 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보조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사업

2. 군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정보 수집·제공과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의결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은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1.>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복지업무, 장애인 업무담당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원) 군수는 법 제58조 , 제63조 , 제81조 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서비스 운영, 장애인복지 단체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2.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사업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체중증장애인 리프트 차량운영, 장애인 민간촉진지원단 운영, 전동휠체어무료충전기설치

3.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사업 : 장애인 재활사업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수화통역봉사자 운영 활성화 사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4. 장애인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 :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

6.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지원 대상) 제18조 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

2. 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

3. 법 제63조 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제20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시설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단체·시설은 군수가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제23조(제재)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단체·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위탁 해지 등 행정상 조치 또는 지원액을 되돌려 받는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3.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한 경우

5. 군수의 지도·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6.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2224호, 2016.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3호, 2018. 10. 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부여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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