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 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사업
2. 군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정보 수집·제공과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의결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은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1.>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복지업무, 장애인 업무담당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2.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사업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체중증장애인 리프트 차량운영, 장애인 민간촉진지원단 운영, 전동휠체어무료충전기설치
3.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사업 : 장애인 재활사업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수화통역봉사자 운영 활성화 사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4. 장애인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
5.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 :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
6.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
2. 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
3. 법 제63조 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단체·시설은 군수가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1.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3.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한 경우
5. 군수의 지도·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6.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부여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