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 2018.12.18.] [연천군조례 제3536호, 2018.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제2조(위원회 심의) 연천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8. 12. 18〉[전문개정 2008. 11. 20]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2.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12. 18〉

1.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08. 11. 20, 2011. 5. 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8 조례 제28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연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 11. 20 조례 제2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연천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6조제1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

부칙〈2018. 12. 18 조례 제3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