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19.] [오산시조례 제1687호, 2018.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 6. 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7. 6. 5〉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희망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1. 12. 24, 96. 5. 16, 98. 10. 14, 2007. 6. 5, 2008. 7. 24, 2011. 12. 14, 2015. 6. 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 6. 5〉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진료를 실시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개정 2007. 6. 5〉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7. 6. 5〉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19]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종전 제8조 에서 이동〈2018. 12. 19〉〕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2. 24 조례 제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16 조례 제426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4 조례 제506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5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24 조례 제97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5. 6. 1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8. 12. 19 조례 제168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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