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덕구 구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대덕구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이 3개월 이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6. 조례 제1171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조례 제1311호, 2018.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