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적 환경관리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3.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4. 오염원인자의 부담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및 악취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환경보전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과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경제 및 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건의 변화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민간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 물품의 제공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덕의 제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1.>
1.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 자문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문 및 환경보전운동 주도
3. 대덕의 제21의 행동원칙과 실천과제의 추진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1.>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이나 시민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 구민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환경오염 신고범위 및 방법,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13호, 2018.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