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18.12.21.] [유성구조례 제1393호, 2018.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01. 02.>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1997. 08. 08.>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01. 02.>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6. 06. 07., 1997. 08. 08., 1998. 10. 26., 2000. 12. 29., 2003. 01. 02., 2006. 6. 23., 2008. 07. 07.>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06. 07.>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6. 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등의 급여비용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 01. 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6. 07.>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삭제 2000. 10. 27.>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7.>

③ <삭제 2000. 10. 27.>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12. 2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07. 31., 1993. 04. 08., 1996. 06. 07., 1997. 08.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0. 10. 27., 2000. 12. 29., 2003. 01.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 07. 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393호, 2018. 12. 21.> <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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