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 1.] [남동구조례 제1506호, 2018.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다. 소년소녀가정 아동으로 등록된 아동

라.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아동

마.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바.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일부개정 2018. 12. 21.)

사.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부개정 2018. 12. 21.)

아.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아동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신설 2018. 12. 21.)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건강보험료 이하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제1호자목에서 이동 2018. 12. 21.) (일부개정 2018. 12. 21.)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제4조(지원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별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급식형태를 선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중·석식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단체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 제1호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주지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등) 동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급식지원 형태, 급식지원 시기, 소득 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①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의 지원대상자 소득 및 가족상황 등 조사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선정시 선정결과 등를 신청자 및 아동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에 따른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4.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05호, 201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6호, 2018. 12. 2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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