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21.] [남동구조례 제1504호, 2018.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2. 25, 일부개정 2015. 7. 31. )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5. 7. 31.)

제3조(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2. 25, 일부개정 2015. 7. 31.)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6. 6. 13, 개정 2012. 2. 28, 일부개정 2014. 2. 28, 일부개정 2015. 7. 3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징수관,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5. 7. 31.)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대지급금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지급금 지급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지급금징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25, 일부개정 2015. 7.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7. 3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2002. 2. 25)

2.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 채권 시효가 소멸된 때 (일부개정 2015. 7. 31.)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1.]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6. 21 조례 제79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4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0. 21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1. 22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 16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 10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30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26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0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25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13 조례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④ (생략)

⑤『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하고,“생활보장담당”은

“의료재활담당”으로 한다.

⑥ 내지 ⑪ (생략)

 부칙 (2012. 2. 28 제1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정책과장”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 2. 28. 조례 제1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제9조 중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재활담당”을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출장소”을 “사업소”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평생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영재정과”을 “재무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적담당”을 “지적재조사담당”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적담당”을 “지적재조사담당”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감면 제1항 및 50% 감면 제1항 중 “수급자”를 각각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수급권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⑥「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⑦「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급자”를 “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⑨「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급권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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