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4. 09.>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04. 09.>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09. 04. 09.>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04. 09.>
1.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7.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
9.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8. 12. 20. 예천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