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8.12.20.] [예천군조례 제2327호, 2018.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삭제 2018. 12. 20.>

제3조 <삭제 2018. 12. 20.>

제4조(단체장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①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재정법」제39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0. 예천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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