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8.>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1 조20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 12. 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