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12.17.] [순창군조례 제2459호, 2018.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 및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문예·기술·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순창군 출신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 인재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7. 29. 조례2086>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인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인재육성 장학금

2. 장학재단 설립 및 조성기금 출연 <개정 2003. 06. 12. 조례1688>

3. 장학사업과 관련된 시설 투자 및 운영관리 사업 <개정 2003. 06. 12. 조례1688>

4.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② 기금은 인재육성을 위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사업위탁)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3. 06. 12. 조례1688]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06. 12. 조례1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3. 06. 12. 조례1688>

1. 기금운용관 : 행정과장 <개정 2003. 06. 12. 조례1688> <2003. 11. 18. 조례1694><개정 2010. 08. 04. 조례 제2005호>

2. 기금출납원 : 교육지원담당 <개정 2003. 06. 12. 조례1688> <개정 2013. 07. 15. 조례219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3. 06. 12. 조례1688>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3. 06. 12. 조례1688>

④ 제3항에 의한 적립기금이라 함은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군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운용기금은 인재육성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의 이자, 운용자금의 이자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다만, 장학재단설립 및 조성기금·장학사업과 관련한 시설투자 및 운영관리사업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06. 12. 조례1688>

제9조(기금보조)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장학재단에 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3. 06. 12. 조례1688]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조례208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조례208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4. 10. 조례223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순창군 의회의원중 의장이 추천한자 2명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3. 기획실장, 행정과장, 건강장수사업소장 <개정 99.09.30 조례1542> <개정 2003. 11. 18. 조례1694> <개정 2010. 08. 04. 조례 제2005호> <개정 2012. 02. 09. 조례2107> <개정 2013. 07. 15. 조례2192>

⑤ 제4항제1호·제2호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 06. 12. 조례1688>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 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개정 2003. 06. 12. 조례1688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재양성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3. 06. 12. 조례1688>

②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07. 29. 조례2086>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0. 조례2230> <개정 2018. 12. 17. 조례2459>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개정 2014. 4. 10. 조례2230>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 06. 12. 조례1688>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 06. 12. 조례1688> <개정 2014. 4. 10. 조례2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09.30 조례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6. 12. 조례1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8. 04. 조례20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치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제7조 제1항 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 을

"행정과장" 으로 하고 제10조 제4항 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재정실장" 으로 "자치행정

과장" 을 "행정과장" 으로 "재무과장, 장수복지과장" 을 "건강장수과장" 으로 한다.

부 칙 <2011. 07. 29. 조례2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2. 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제4항 제3호 중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 칙 <2013. 07. 15. 조례21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 중 “인재양성업무담당주사”를 “교육지원담당”으로 제10조제4항제3호 중 “건강장수과장”을 “건강장수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2014. 4. 10. 조례2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7. 조례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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