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진천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③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제8호(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⑤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