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0.] [남양주시조례 제1591호, 2018.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 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네갈래교차로·회전교차로·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도로에서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에 따라 남양주시가 도로관리청인 남양주시 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

2. 법 제16조 에 따른 4차로 이상 시도

3. <삭제 2018.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 신청) ① 법 제52조 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삭제 2018. 12. 20.>

4.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규모·기간·투자계획 및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 분석을 포함한다)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규칙이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규칙 제6조 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규칙이 정하는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의 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91호, 2018.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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