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8.12.20.] [동구조례 제915호, 2018.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9. 19., 2018. 12. 20.>

제2조(세입과 세출)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 받은 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9. 19., 2018. 12. 20.>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경제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98.10.1, 99.11.20, 2002. 9. 19., 2006. 12. 19., 2011. 7. 18., 2015. 5. 28., 2018. 11. 29., 2018. 12. 20.>

②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9. 19.>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고,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2. 9. 19.>

③ 삭제 <2002. 9. 19.>

제6조(지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 대불 등의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 경비의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0. 10. 30〉

제8조 삭제 〈2002. 9. 19〉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12. 20.][종전 제9조 는 제10조 로 이동 <2018. 12. 20.>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에서 이동 <2018. 12. 20.> ]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내지 ④생략

⑤울산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내지 ⑨생략

부칙<개정 2011. 07. 18 조례 제53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③항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의료급여 업무 담당 주사“를 ”의료급여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항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5. 5. 28. 제7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생활경제국장”을“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8. 11. 29.>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항에서 제12항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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