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20.] [남구조례 제1168호, 2018.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9항 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1. 2018. 12. 2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0.>

제3조(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1. 12. 31. 2018. 12. 20.>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1. 30., 2008. 12. 1. 2018. 12. 2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7. 11. 29. 2018. 12. 20.>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12. 31. 2018. 12. 20.>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 경비를 지출하려면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18.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 <2001. 2. 28.>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2018. 12. 20.>

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개정 2001. 12. 31. 2018. 12. 20.>

②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01. 12. 31.>

③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 한한다) <개정 2001. 12. 31. 2018. 12. 20.>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12. 20.]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기존 제10조 에서 이동 및 개정 2018. 1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

며, “사회담당”을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하고, ~ (생략)

부칙 <2008. 1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한다.

부칙<제1168호, 2018.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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