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6. 12. 06.>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0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장 또는 과장급"을 "국장급 또는 과장급"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⑦∼⑬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표창대상자의"를 "표창대상자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에 의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