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승계)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관광협의회”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협의회”의 업무와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라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