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 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12.21.] [종로구조례 제1297호, 2018.12.2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 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립허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 구성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및 감사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협의회 허가 취소) 구청장은 협의회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되거나 목적 이외 사업을 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 제1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승계)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관광협의회”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협의회”의 업무와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라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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