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2.21.] [종로구조례 제1290호, 2018.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13, 2007. 9. 28., 2005. 9. 30., 2013. 7. 19., 2018. 12. 2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 5.13>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무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12. 21., 2011. 5.13, 전문개정 2000. 01. 12.>

②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0. 2.]

제4조 <삭제 2001. 02. 28.>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 05. 13., 전문개정 2005. 09. 30., 개정 2013. 07. 19., 2015. 10. 02. 2017. 05. 19.>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05. 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05. 13., 2015. 10. 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05. 13.>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05. 13., 2015. 10. 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05. 13., 2015. 10. 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05. 13., 2013. 07. 19. 2017. 05. 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 10. 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 7. 19.>

11. <삭제 2018. 12. 21.>

② <삭제 2000. 01. 12.>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12. 21., 2011. 05. 13., 신설 2005. 09. 30.>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 12. 21.>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신고·증명 또는 열람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 12. 21.>

② <삭제 2001. 02. 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05. 13.>

부칙 (1988. 05. 01 조레 제0026호)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13 조례 제0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30 조례 제0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30 조례 제0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8 조례 제0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9. 28 조례 제0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1. 11 조례 제0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6. 13 조례 제0729호)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6. 12 조례 제0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080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13.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19.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28.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 2.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5. 19.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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