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0. 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05. 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05. 13., 2015. 10. 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05. 13.>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05. 13., 2015. 10. 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05. 13., 2015. 10. 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05. 13., 2013. 07. 19. 2017. 05. 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 10. 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 7. 19.>
11. <삭제 2018. 12. 21.>
② <삭제 2000. 01. 12.>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12. 21., 2011. 05. 13., 신설 2005. 09. 30.>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 12. 21.>
② <삭제 2001. 02. 28.>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