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8.12.17.] [무주군조례 제2319호, 2018.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무주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7.>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7.>

제4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7.>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7.>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② 군수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8.12.17.>

제9조(결과 공개) ①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7.>

② 삭제 <2018. 12. 17.>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주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 개정 2018. 12. 17.]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7조 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군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민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4. 그밖에 예산과정에 관하여 군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본조 신설 2018. 12. 17.]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관계 공무원[본조 신설 2018. 12. 17.]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 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본조 신설 2018. 12. 17.]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 12. 17.]

제15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12. 17.]

제16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12. 17.]

제17조(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① 군수는 위원회와 협의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대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12. 17.]

제18조(지원 및 수당) ①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12. 1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19호, 2018.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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