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3. 12. 20.>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신설 2013. 12. 20., 개정 2016. 9. 28.>[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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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증명은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
│ │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 │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9.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9. 6.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는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6.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 30>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10 조례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1 조례 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6 조례 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9 조례 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25 조례 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25 조례 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4. 조례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30. 조례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6. 조례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19. 조례 752>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2. 조례 7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10. 조례 7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8. 조례 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8. 조례 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3. 조례 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8. 조례 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