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19.] [의령군조례 제2312호, 2018.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5조 에 따라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이하"골프장 직영기업"이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골프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골프장"이라 함은 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타 부속 체육시설을 말한다.

2."부대시설"이라 함은 골프장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이용자"라 함은 골프장을 1회 이상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골프장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5."군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을 의령군에 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구역) 골프장 직영기업의 사업구역은 의령군 의령읍 만천·대산리 일원으로 한다.

제5조(관리자의 지정) ① 골프장 직영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골프장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6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골프장 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그 밖에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관리) 관리자는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와 골프장 운영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골프장 직영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 골프장 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골프장 직영기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회계 경비는 골프장 직영기업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적립금, 전출금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

1. 제12조 에 따른 지방채 수입

2. 제24조 에 따른 이용료 수입

3. 시설에 대한 위탁, 임대자의 부담금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골프장 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입금

제12조(지방채) 골프장 직영기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발행하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지급 보증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탄력운영)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잉여금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골프장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5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골프장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1. 가용자원명세서

2. 예산 집행 보고서

3.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매 사업연도 상반기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골프장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공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 사무 처리를 위해 회계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시설) 친환경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골프장 9홀

2.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 주차장, 간이골프연습장 등 〈개정 2010. 12. 30〉

제19조(운영) ① 골프장의 운영은 설날·추석날·매월 세번째 월요일을 제외한 날을 정상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운영을 중지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1.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일일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춘계·추계, 하계, 동계로 구분되어 있는 기간 중 일출·일몰시간을 감안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이용신청) ①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인터넷,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이용일자 및 이용시간

2. 이용인원

3. 이용 신청자 주소 성명 및 동반자 인적사항

② 이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위에 의한다.

제21조(팀 구성 및 운영) ① 제20조제1항 에 따라 이용 신청 시 토요일·공휴일은 1팀을 4명, 평일은 1팀을 3명 이상으로 편성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2명 내지 5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② 제1항에 따른 2명 내지 5명 신청은 사전에 유선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골프장 사정에 따라 별도 운영하며 평일에만 가능하다.〈개정 2010. 12. 30, 2016. 11. 9〉

③ 확정된 예약 팀은 개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예약권을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0. 12. 30〉

제22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3조 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2.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개정 2017. 11. 8.>

제23조(이용승인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1.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단될 때

3.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도박성 골프를 하는 자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술에 만취한 자

제24조(이용료 납부) ①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6. 11. 9〉

1.<삭제 2016. 11. 9.>

2.<삭제 2016. 11. 9.>

3.<삭제 2016. 11. 9.>

4.<삭제 2016. 11. 9.>

② 평일 일반 이용권 10매 구입 시 이용권 1매를 추가 지급한다. 〈신설 2010. 12. 30.〉 <개정 2017. 11. 8.>

③ 제21조제1항 의 팀 구성을 위반하여 입장 할 경우에는 규정 인원 요금 납부 후 입장할 수 있다.〈신설 2016. 11. 9〉

제25조(이용료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1.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골프장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하게 된 때에는 18홀 이용자의 10홀 미만 진행시는 9홀 요금을 적용하고 잔액을 환불하며, 9홀 이용자의 5홀 이하 진행시 9홀 요금의 1/2을 환불한다.(단, 100원 단위로 절사)<개정 2016. 11. 9.〉

2.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경기중단 요청시 요금 환불은 하지 않는다.〈신설 2010. 12. 30., 2016. 11. 9)

3. 기타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른다.〈개정2010. 12. 30〉

제26조(이용자의 책임) 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이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골프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한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19.)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임대료는 연장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신설 2018. 12. 19.)

④ 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요금을 정하여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대하여 관리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28조(위탁사업의 범위) 제27조제1항 에 따라 위탁·관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프장 프로샵, 특산물 판매코너

2. 식당, 매점(그늘집 포함)

3. 탈의실, 목욕시설

제29조(위탁 해지) 관리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 되었을 경우

3. 위탁 관리·운영 협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감독) ① 관리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8. 12. 19.)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3호, 2016. 11. 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95호, 2017.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입한 이용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2312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