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1. 1.] [무주군조례 제2318호, 2018.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수질개선사업·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제2조(세입)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1. 국가 또는 전라북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하수도 점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은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그 밖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그 밖의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의 유형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제4조(주민지원사업대상) 주민지원사업은 금강권역 수변구역내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① 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2318호, 2018. 12. 17. 무주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