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8.12.17.] [무주군조례 제2317호, 2018.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6.>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16.>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 2., 2011. 8. 1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8. 16., 2014. 4. 1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4. 4. 14., 개정 2014. 11. 14.>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 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 4. 14.> [본조신설 2011. 8. 16.],[제목개정 2014. 4. 14.]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 1. 2., 2011. 8. 16., 2014. 4. 1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4. 14.>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4. 4. 14.> [제목개정 2014. 4. 14.]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4., 2018. 12. 17.>

1.영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 "는 " 「무주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로 본다.

5.영 제24조제5항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 4.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78호, 2014.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2101호, 개정 201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17호, 2018. 12. 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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