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 12.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28 조례1442, 2018. 12. 17.>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 12. 17.>
③ 제2항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한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 12. 17.>[제목 개정 2018. 12. 17.]
1.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 「의료급여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05. 8. 11. 조례1701>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 확인과 무주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4. 삭 제 <1993. 6. 14 조례1316>
5. 삭 제 <1993. 6. 14 조례1316>
6. 삭 제 <1993. 6. 14 조례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㉒부터 <3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보장담당”을 “생활보장업무팀장”으로 한다.
⑬ ~ <9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