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12.15.] [청양군조례 제2332호, 2018.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 7호기·8호기 건설에 따른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08. 01.>

제2조(세입)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 08. 01.>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그 밖의 세출로 한다. <개정 2018. 08. 01.>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3호, 2018.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2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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