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12.15.] [청양군조례 제2335호, 2018.12.15., 일부개정]

제1조 (설치) 이 조례는 청양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5.>

제2조 (세입ㆍ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이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 12. 15.>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0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2335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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