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 8. 8.] [포천시조례 제1076호, 2018. 8.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 징수(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8., 2014. 12. 29. 2016. 4.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29.>

1. "도로"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8. 5. 28., 2014. 12. 29.>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 12. 29., 2016. 4. 14.>

3.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9., 2016. 4. 14.>

4.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9., 2016. 4. 14.>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신설 2014. 12. 29., 2016. 4. 14.>

6.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 12. 29., 2016. 4. 14.>

①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 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 및 징수) ① 시장은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28., 2014. 12. 29., 2016. 4. 14., 2018. 8. 8.>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6. 4. 14.>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 표준 최적 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29., 2016. 4. 14.>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 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6. 4. 14.>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 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 12. 29.>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1항 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4. 12. 29.>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산 보다 적게 된 경우 <개정 2014. 12. 29., 2016. 4. 14.>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4. 12. 29.>

② 부담금을 납부한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산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제5조 <삭제 2014. 12. 29.>

제6조(원인자 색출) <전문개정 2014. 12. 29.>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가 손궤되어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이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4.>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시장은 원인자의 사기, 부실시공,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9.>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29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14.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8. 조례 제1076호)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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