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7. 7. 4.>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라 함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직원을 말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4.>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 7. 4.>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2. 2. 2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담당 국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7. 4., 2018. 9. 19.>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17. 7. 4.>
2. 보육전문가 <개정 2017. 7. 4.>
3. 어린이집 원장
4. 보육교사 대표
5. 관계공무원 <개정 2017. 7. 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보육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업무를 영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 7. 4.>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4.>
⑤ 재위탁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7. 7. 4.>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7. 7. 4.>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7. 7. 4.>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17. 7. 4.>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개정 2017. 7. 4.>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7. 7. 4.>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7. 7. 4.>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 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4.>
④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17. 7. 4.>
② 삭제 <2017. 7. 4.>
③ 시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보육 등 취약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립어린이집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4.>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자의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때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 7. 4.>
③ 재위탁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4.>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21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 7.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4.>
② 제1항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수탁자는 문서로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비 <개정 2017. 7. 4.>
2. 삭제 <2017. 7. 4.>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4. 시립어린이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
5. 교재·교구비
6.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 비용
7.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비용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 계약된 것으로 한다.
③(적용기간 유예)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점부터 적용·시행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