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8. 9.19.] [포천시조례 제1088호, 2018. 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 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나.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2. 법 제146조제1항 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 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나. 「지방세법」제131조 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3. 법 제14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6조 에 따른 포천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천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제1조 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부과를 받지 않은 자를 찾아내어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 및 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나.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다.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2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8. 9. 19.>

2. 제2조제1항 제2호가목, 제2조제1항 제4호나목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개정 2018. 9. 19.>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 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 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 제4호가목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개정 2018. 9. 19.>

4.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2조제1항 제4호라목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19.>

5. 제2조제1항 제2호나목 및 제2조제1항 제4호다목의 지급대상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18. 9. 19.>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 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2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9. 19.>

4. 제3조 제4호 및 제4조제2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③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 에 따른 포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7조제2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1항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1호, 제2조제1항 제4호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8. 9. 19.>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5.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지급대상 중 징수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지급대상자 중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9. 19.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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