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0.25.] [도봉구조례 제1301호, 2018.10.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설치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장은 관할 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25.>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와 같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필요한 공간 · 설비

2.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

3.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4. 자원봉사단 및 독서동아리의 활동 지원

5.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

6.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10. 25.]

제8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에 따른 공휴일과 위원회에서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이관·제적 및 폐기)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주민의 수준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작은도서관 협의회 구성 등)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147호, 2016.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301호, 2018.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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