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와 같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필요한 공간 · 설비
2.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
3.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4. 자원봉사단 및 독서동아리의 활동 지원
5.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
6.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10. 25.]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1. 회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에 따른 공휴일과 위원회에서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301호, 2018.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